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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눈
태풍의눈23.09.27

검사의 영장 청구 후 판사의 영장 실짏 심사후 기각은 어딴의미인가요?

어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의 영장 청구후 판사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기각이 나왔습니다 그럼 구속을 하지않아도 불구속 상태로 법리를 다투어봐도 된다는거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판사의 실질심사 사전구속영장의 기각이란 본 재판의 결론이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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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법정구속과 달리 수사과정 등에서의 구속심사를 말합니다.

    구속의 이유가 없을때 기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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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본안소송의 결론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말 그대로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재판에서의 유무죄에 대한 예단을 해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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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은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때 발부하는 것이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유죄인지 여부는 추후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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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장기각이 곧 본재판의 결론이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이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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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심사의 경우 구속 여부 즉 도주위험이나 증거 인멸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인지 실제 유무죄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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