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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가해자가 손해배상 할 자력이 없는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며, 다쳤을 경우에는 상해 정도에 따라 장해구조금(장해등급 1~14등급) 또는 중상해구조금(최소 2개월 이상 치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의료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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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라고 할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해서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때는 상세한 보완 수사 요구 사항을 함께 밝혀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부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완하라는 지시를 밝혀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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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화면에서 자막부분만 캡쳐하여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막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방송 화면 전체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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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병과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우리 형법 제41조는 형벌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는 몰수를 '부가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몰수 이외에 어떤 경우에 징역형에 벌금을 병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 법으로 병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죄에 있어서는 병과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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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흙 반출후 남의 소유 토사가 흘러내린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토사 등의 유실에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토사 등의 복구 비용 등의 공사비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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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고모 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그동안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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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의 이륜차 사용본거지 변경은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등록 신청 지연기간 9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신청 지연기간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이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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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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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물품을 받아놓고 거래대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 대금에 대한 법적 청구즉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고, 사전에 가압류 등으로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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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등을 하나 전자제품회사에서 샀는데요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문 제작 상품의 청약철회를 다루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의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등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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