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도용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질문이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소장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지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합의 등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1
0
0
절도 전과가 있는 기사님들은 개인택시를 구청에서 인허가 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와 다릅니다.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1
0
0
요즘 대통령의 언행이 문제가되서 탄핵이야기가 나오던데, 탄핵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파면으로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합니다.
법률 /
형사
23.08.11
0
0
외화 반출 없이 김프 역프를 이용한 매매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환 등에 대해서 별도의 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위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1
0
0
입시비리에 적용되는 법률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시의 경우 각 학교의 정당한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그때구체적으로 공문서나 사문서 위조, 위조 문서의 행사 등이 경합하여 문제가 됩니다.
법률 /
형사
23.08.11
0
0
비밀누설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사를 한 경우라면 교사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누군가로 비밀 누설죄를 범하게 한 해당 정보 수령자는 비밀누설죄의 공범이 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1
0
0
압구정 롤스로이드 교통사고는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1
0
0
우리나라는 형량이 왜이렇게 적고 형량이 높아도 실제 판결은 낮은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개별 구체적인 사정의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정형의 상향은 사회적 공감을 얻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1
0
0
고소인이 피고인 구속영장 발급 여부를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수 있고 사건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처분의 이유를 물을 수 있고 이의제기(항고, 재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1
0
0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보호 중인 자녀를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데려가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1
0
0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