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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 웹툰 불법 유포 수정후 다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위의 사실만 놓고 보면 바로 피의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지속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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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생활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엄격한 신분 증명이 필요한 경우 (특수 공무원직 등)에는 면접에 고려 사항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8.1.16, 2019.1.15>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1의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의 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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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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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본점주소 뒤에 호를 안붙였는데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호를 붙이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동일성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법인 등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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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이 제가 평소하던 업무를 인수인계 하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법률 위반의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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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직원이 여자휴게실을 이용한게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다른 고의 없이 휴식을 위해 여성 전용 휴게실을 남성 직원이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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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나,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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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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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로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진료 거부로 보기는 어렵고, 다른 정당한 사유로 볼 여지도 있고 (전원을 말씀 드린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이 사실만으로는 바로 고소를 할만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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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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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야간출근 시 예비군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간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도 있으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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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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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이 이럴때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주거침입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상황으로 주변 부모님들에게 알려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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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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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기각 판결을 받으면 며칠정도에 확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한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 바로 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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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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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