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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기준에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로 보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라 강제추행, 강간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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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관련으로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 미수는 구체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그 행위에 나아가야 하는 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보호자나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상담을 하고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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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형사고소건 담당 수사관 자동 변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변경된 이유를 위 사실만으로는 유추할 근거가 없으며, 수사관의 교체는 담당 사건의 수와 해당 수사기관의 사정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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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자 상속포기 전 차순위자가 상속포기 소송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승인과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그 상속순위에 따라 제한할 법문상의 근거가 없을 뿐더러,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 것은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상속개시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거절한다는 그 상속포기의 당연한 전제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신고에 금지되는 조건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림이 없이 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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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이름을 꼭 상호명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등의 상호와 별개로 간판 등의 설치에 반드시 상호와 일치를 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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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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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청 관할 지법의 유죄 판결이 항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불분명하나 유사한 판례 등을 가지고 항고의 이유의 근거로 삼을 수는 있지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법률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별개로 판단을 하는 건인데 단순히 유사성만을 가지고 확실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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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시 긴급임시조치 와 위반시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는 제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2호).긴급 조치 자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더하여 긴급임시 조치에 반하여 추가 폭행 등을 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의견 주신 것과 같이 추가적인 조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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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1자로 100만원에 대한 청구 취지 작성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론 어렵고 보정서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보정 내용과, 청구하려는 청구원인 및 지연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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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들이 전부 주차해서 장애인 주차장주차 하다 과태료 내게되었는데 구제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라고하여도 특별한 예외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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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100억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만으로 대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부동산 보유 정도도 그렇고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실관계이므로 거래 등을 하는 경우 매우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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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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