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체대행 불법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돈 세탁이거나 불법 돈거래, 또는 금융 사기 피해금의 이체를 위한 차명거래로서 사기의 공범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암호화폐 대리 구매나 이체 송금을 각별히 주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3자 대의변제 무실행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의 행위와 그로 인한 편취에 대한 증거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고소 등의 실익이 있는데 위의 사실은 배경 사실에 간접적인 사실만 있지 정확한 기망의 고의로 사기의 범행을 한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짚 앞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밑집 법적조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각 주민센터 또는 구청 청소행정과 등에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수 없는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는 만큼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참조).
평가
응원하기
보석으로 풀려나면 생활에 어떤 제약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지정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등 도주 방지 조치 수인, 피해자 등 위해 및 접근 금지, 제3자 출석보증서 제출, 법원 허가 없는 외국 출국 금지, 금원 공탁 또는 담보 제공,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출석 보증 조건 이행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합니다. 보석 허가 결정에서 명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석방이 되지 않거나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일정한 조건부 제약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석이 끝나면 보석금은 반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 중의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두하지 않거나 주거제한 기타 보석조건을 위반하였다면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써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료되면 보석금이 반환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는, 법원의 판단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끝을 내는 것으로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옥상에서 자꾸 이불을 터는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행위 만으로 범죄행위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한 동영상은 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성인용 동영상의 경우 이를 시청한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의 경우 시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 지하에 노래방 같은 유흥시설을 못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래방, 단란주점, PC방등 다중이용업소 및 모든 영업장의 지하 시설에는 소방시설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입니다. 기타 비상구등 소방법상 상당히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완전히 금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