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통상 이미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이 있다면 다시 기소를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소제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기소처분의 경우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상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이므로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