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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 회사의 주체를 알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노동청 민원 진정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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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브랜드의 정품을 사용한 2차 창작물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영리적 목적으로 2차 저작물, 3차 저작물을 만들어 판매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상표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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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전 초범(소액)일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환전이 문제가 되기 보다는 불법 도박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도박액수 (환전금액 뿐만 아니라 베팅액, 딴돈, 잃은 돈 모두 포함됨)에 따라 이를 판단 하게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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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추가증거 자료제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증거 제출서 내지 탄원서, 의견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공판 법원에 이를 제출할 수 있고, 검사실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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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특정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객관적인 특정의 인식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비공계 계정이라면 일부 사진이나 기타 잠시 공개를 한 경우라고 하여 아이디 등 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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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이 싸우면 때린 사람은 형사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도소 내에서 교정 질서를 위반한 경우 자체 징계로 끝낼 사안인지, 실제 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사안인지 확인하여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실제 폭행 치상 등의 경우라면 추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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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중개보수 협의안될 시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중개 수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해당 중개 업무를 한 것인라면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중개인이 이전 임차인의 계약관계를 관리하고 계약 해지 등을 관리하는 것의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임 사무가 해당 관리 사무까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 중개보수의 지급을 협의한 경우라면 이를 다하지 않음을 이유로 중개보수의 감액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인데 중재 위임 계약서 등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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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에서 등기부상보다 측량후 실제면적증가한 경우(특약사항엔 면적증감의 내용이 없음)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공인 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인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측량 전 토지 대상이나 등기부 등본상의 면적 등이 이상이 없다면 그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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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별정우체국 직원
법률 /
금융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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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발송되면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은 송달 자체가 되는 것으로 별도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안을 확인하고 대응이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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