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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개발, 외주관련 계약서 작성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질의 내용이 막연합니다. 해당 회사와 업무 용역의 범위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검수, 인수, 하자 보수 등의 의무를 정확하게 기재 바라며, 용역의 이행율에 따른 대금 지급, 계약의 해지 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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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실치상은 과실범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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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파트 재산분할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부터 남편분의 고유 재산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혼인을 한 경우라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부생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거주, 시가 등이 오른 경우 오른 시세 등에 재산분할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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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특허를 하고싶은데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구별됩니다(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마당-PCT국제출원제도개요)."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현재 PCT 회원국은 156개국으로(2022. 12. 01. 기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단, 일부 국가가 미가입 상태이며 구체적인 명단은 WIPO 홈페이지(www.wipo.i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22, 특허청, 345쪽).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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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이라는 것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공탁은 손해배상을 어느정도 한 점을 양형상의 사유로 참작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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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면허 없이 타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를 면허증 없이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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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제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개 이상 금융기관에 전체 빚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로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제3자가 빚을 갚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문제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기반 과 사회적 연대의식이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를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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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에 관해 최근 달라진 판례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에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거 침입으로 보다가, 사실상 평온 공연을 해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거침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공2021하,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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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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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신고가 혹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특별한 범죄 사실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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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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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등록,무판,무보험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무등록 운행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다른 인명사고가 없다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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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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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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