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과실로 인한 누수 발생시 법적대응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점유자인 임차인과 소유자인 임대인이 피해자를 본 자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로 함께 책임을 지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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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수상한사람이서성거립니다법적으로강제사항이없는지요 궁금하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동 수상자라고 하여 모두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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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하다가 후두부를 가격당했는데 피해보상을 어느정도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해의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과실치상죄 적용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여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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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왜 국가에서 보상을 안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의 과실 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이어야 하나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여러 요인이 있고 이를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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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과 결과로 일방적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권고사직의 정당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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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사이트의 처벌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 , 경마 사이트 이외에 일반 개인이나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모두 불법으로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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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신분증검사할 때. 임시신분증으로 검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시신분증은 신분증의 재발급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조하는 등의 경우 공문서 위조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신뢰할 수 있어 정확한 직인과 내용이 맞다면 판매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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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소송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를 함께 송달 받을 수 있고 그 문서제출명령에 제출을 명하도록 하게끔 신청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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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유형별 처벌규정(「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미수범 처벌)②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④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⑤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⑥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②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복지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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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의 소음공해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접공사로 인한 일반적인 유형의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직접 시공자를 피고로 할 경우에는 피고가 인접지에서 공사한 사실, 건물 등에 일정액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요건사실로, 직접 시공자 이외에 도급인 또는 건축주도 피고로 할 경우에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민법 제757조),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음(민법 제758조)을 요건사실로 추가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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