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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할때 속일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단순히 기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기망 사실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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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가격기재 실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입력 실수의 과실이 구매자에게 있는 점에서 반환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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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으로 중간에 계약해지시에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의 갱신은 다시 계약 기간을 정하고 그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지, 위 3개월의 통지 후 중도 해지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기한이 정함이 없는 계약의 경우이므로 위의 사안에서 중도 해지 자체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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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일반인 장애인카드를 사용해서 승하차를 하다 적발이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객 운송 약관에 따라 장애인 복지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지하철 요금에 30배를 물어야 하고, 해당 복지교통카드는 1년간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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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및 폭행치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도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진단서 등과 함께 폭행으로 고소가 필요하고 관련하여 질문자에게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치상 이나 폭행은 어느 정도 성립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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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쾅 여는 행위도 폭행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그 성립 요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문을 닫는 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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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위반 내지 손해사정인도 아니라면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와 시일이 상당부분 지난 점에서 증거가 불충분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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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류로 승객이 비행기를 파손하면 변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과실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볼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의료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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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이즈로 환불 해 드려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환불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질문자가 형사 고소를 받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경우라면 일반 매매 계약의 취소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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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이용 안하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법률로 금지,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딱히 처벌 을 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리하면, 다만 점주의 입장에서 본인의 영업권에 기하여 해당 행위를 하지 말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법으로 이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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