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매했는데 표기스펙보다 미달일경우 반품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스펙이 함량 미달인지 여부, 중요한 부분의 착오 수준인지 등을 살펴 대응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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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살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해당 내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만 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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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계약건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계약서 내용 등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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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은 무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처분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점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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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무고죄는 어떤 것이 형이 무겁게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사안에서 사자 명예훼손이 문제 되고 무고죄의 법정형이 보다 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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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이라고 함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의료 등에 있어서 과실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감정 소견서 등을 제출하는 바, 이에 대하여 그 의견은 재판에 참조는 할 수 있으나 판사의 결정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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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의미와 범칙금의 의미가 서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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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작권이나 기타 상표권, 특허권에 따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고 그에 기초하여 침해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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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 절차와 제출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정관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함) 1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함) 1부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함) 1부자금출처소명서(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부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함) 1부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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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상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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