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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액만큼 빼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가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공제제도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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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앱테크나 출석체크 포인트로 한 달에 몇만원 혹은 몇십만원는 수입이 생길 때에 얼마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이라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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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대화가 전부라면 위 언급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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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이라는게 행정법에서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속력이란 행정소송에서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상 의무를 지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반복금지의무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같은 당사자에 대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재처분의무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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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시 범죄기록은 아예 삭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란, 법원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행위를 유예하겠다는 의미이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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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범죄기록은 어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하는 것으로 범죄기록은 그대로 남게 되고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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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예전에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용증 작성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적 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충분히 사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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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은 민사소송말고 형소고소로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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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설도박(온라인사이트) 이용해서 수익얻었을때 걸리면 환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금원을 모두 도박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도박죄에 해당하는 판돈, 딴돈 모두가 도박금액으로 몰수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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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음란물 같은것들을 보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2.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4. 위 1. 또는 2. 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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