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아버지가 아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구타를 하는데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임시조치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4항).
법률 /
재산범죄
23.05.25
0
0
사유서나 경위서를 작성한 것을 토대로 징계나 기타 법적 증거의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자체 내용만으로는 쉽게 유불리 여부, 처벌, 징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고 작성하신 진술서, 사유서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5
0
0
지인 간 빌려준 소액,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금전에 대한 대여행위와 이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민사상 대여금의 미변제, 즉 채무 불이행이 성립할 뿐 이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지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5
0
0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안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에서 정산을 통해 환급이나 추징을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공제 누락 항목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신고시 이에 대한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5
0
0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의 재심 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심의 경우 이미 형이 확정된 사안이며, 명확한 증거나 재판이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소나 상고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충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5.25
0
0
근로자인 동시에 사업자를 내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별도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종합소득을 신고하시되, 각종 사업 관련 경비 등의 처리, 공제 항목 해당 여부를 합산하여 최종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5
0
0
법률의 제척기간이란게 있다고 들었는데, 제척기간의 법률적 의미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척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즉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어 청구하지 못합니다. 노동법상 주로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률 /
형사
23.05.25
0
0
지역주택 조합 민사소송접수후 포기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변론기일이 개시된 경우라면 중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5
0
0
이거 무고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처벌 받기 위하여 허위 사실 등을 가지고 수사 기관 등에 고소, 고발 하는 행위이므로 위 질문상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5
0
0
합의금 없이 합의를 했는데 항소심 판사가 인정을 안 해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법조항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합의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 추가 사실을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5
0
0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