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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부실공사로 하자보수문제가 많은데 이를 막을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및 제2호).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손해배상 책임 등을 보다 강화 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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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 발언은 따로 처벌할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희롱 발언 자체 만으로는 성폭력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타 사실관계 등을 따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기타 모욕죄 여부 등 궃체적인 다른 범죄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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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이 분리될 경우 약관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개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기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가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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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30km 떨어진 산부인과에 가기위해 경찰에게 에스코트를 요청했는데 거절하면 경찰관 직무를 위반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한 용무 등인 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해당 복무 규정 등의 위반으로 징계 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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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결과가 바뀔 확률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 하는 경우 관련 기록 등을 열람 복사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검토 후 불송치의 이유 등에 대해서 추가 보완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형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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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앗습니다.그후에형동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압류 및 추심결정문을 받은 경우라면 채권자로 이에 대한 추심 절차로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 채권이 원본 채권에 부족한 경우 다른 채권에 대해서 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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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인건비 허위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과소 신고 등으로 탈세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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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강제집행으로 사용불가, 카드 할부 결제 환불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문자는 카드 할부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잔여 할부대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헬스장이 갑자기 문닫은 경우, 할부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사안이고, 이에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남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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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없이 빌라주차장 무단주차량 경찰관이 조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민법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관리주체가 관리행위를 할 수 있지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바로 신고 등을 하여 처리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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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번호나 지류상품권 번호 등을 임의로 온라인등록해서 쓰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나 우연히 입력 자체도 모두 미필적 고의 내지 고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입력이 잘 되는 경우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입력), 이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입력하여 권한없이 사용한 것으로 컴퓨터사용 사기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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