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서비스 수수료 사기 당했는데 신고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을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환불받을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수수료 등의 청구가 기망인지 아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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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및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집행유예 2년이므로 확정일로 부터 2년 입니다. 2023. 7. 28.로 보여집니다. 다른 질의 내용은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다시 정리하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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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횡단보도 있는 곳에 세워놓은 차를 보게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으로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고채널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불법주정차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여야 사진에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단속자료로 활용 가능2. 사진촬영 및 첨부-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1분, 5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 스마트폰「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주위 배경에 노면이나 교통시설물 등의 안전표시와 위반장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함- 차량의 이동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3.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사진촬영 시간)로부터 익일 이내4. 신고제한-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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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영업장 입구와 측면에 새벽에 변을 싸질러놓고 가면 무슨죄를 적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데 해당 사안은 청소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이를가지고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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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조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은 통상적으로 회생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을 압류 경매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채권을 강제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회생채권자 신고를 하고 관련 집회 등에 참석 이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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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풀네임 관련 침해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바디샷 자체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않은 통상적인 관용어구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용에 상표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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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상표권 침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권 출원 후 등록 전이라고 하여도 저명한 타인의 상표 , 상호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영리적 행위를 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까지는 아니라 하여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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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cctv 열람 및 촬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적 조치 즉 형사 고소 등을 위해서라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아직은 해당 절차 등의 진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 촬영이 된 자의 동의를 얻어야 CCTV의 저장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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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간식 판매를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 사료나 수제간식을 제조 · 판매하기 위해서는 단미사료 제조업·성분 등록에 대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허가를 위해서는 여러 기준을 적합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조 건물은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저장시설은 원료 및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간식을 제조하는 곳과 제조된 간식을 판매하는 공간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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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영양제는 왜 거래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양제 등의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거거래 플랫폼 등에서도 거래가 불가한 상품으로 제한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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