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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킵술을 먹었는데 TC 를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민사상 대금의 지급에 대한 부분으로 위 경우에 술집에서 음주를 하고 서비스료 지급에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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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달 입니다.세무서 업무 시간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시간 안내 드립니다.- 오전 : 09:00 ~ 12:00(11시 30분까지 도착하신 분에 한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오후 : 13:00 ~ 18:00(17시 45분까지 도착하신 분에 한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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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 종합속득세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고,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볼 수 있고,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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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어떤 경우에 불법이며 어떤 경우에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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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과 실질적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발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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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설수리점 바가지 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민사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지, 애초에 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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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 시설 내 CCTV 설치는 법제적으로 의무화인지 궁금하고 처벌 수위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기관 등이 CCTV를 반드시 설치하고,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등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고,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도 50만~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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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된 진술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의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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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이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 전단, 제13조의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경찰수사규칙」 제80조제1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12호, 2021. 4. 30. 발령·시행) 제28조 및 제29조 참조].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귀가 시 동행 임시숙소 제공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신변안전조치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후단 참조).
법률 /
폭행·협박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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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비누를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판매를 하는것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비누 제품 등의 화학 제품 등의 제조 허가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을 위해 이를 만들어 무상으로 선물 하는 행위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이 역시 그 규모 등이 대량으로 볼 수 있다면 제조 관련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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