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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의 법리는 구체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손해발생 사실 및 구체적인 발생금원 (정신적 치료비 청구서 등) 등을 밝혀 청구를 하여야 할 입증책임이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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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약해놓은 렌트카를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예약당일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관련 이용 약관을 확인하여 위 예약 위반시 손해배상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 실제 손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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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살부터 부모님 동의 없이 개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있다면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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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우회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기준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 의무의 강화로 일단 보행자 신호가 변경이 임박해있는 경우라면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 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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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마약이 합법인 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미국의 일부 주는 대마초(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정도고, 성분과 유해성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마약 투여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포르투갈이 유일합니다. 개인의 소량 소지 및 소비를 비범죄화한 것이지, 대량의 소지와 유통 행위 등은 여전히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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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안쉬어 주면 회사에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 이하 150%, 8시간 이상 20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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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72조(작업의 면제)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2. 4.>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상ㆍ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라면 귀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귀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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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의 고의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사례를 드신 경우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이 판단되는 것이지 주관적 요건인 고의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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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닉네임 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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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서 재하도급을 하는경우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건 어디에 신고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재하도급의 금지(법제29조제4항)되어 있어,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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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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