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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 변호사께서 보내온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내용인데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 내용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가급적 동시이행관계로 입금과 날인 및 인감증명서의 전달을 동시에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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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운영을 위한 것이다보니 무료로 이용하게 해도 영리의 연장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법이나 기타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의 취지와 목적, 내용을 확인하고 무료 임대,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사업자 등록 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 리스크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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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인해, 이웃끼리 사이 안 좋아, 밑집에서 알리고자 위층 현관문 앞에 메모지 부착했습니다. 해당 집은 불쾌하다고 신고했는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항의의 내용으로 메모지를 부착한 행위 자체가 일정한 범죄행위로 보기 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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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현행범을 잡았을 때 촬영기기(증거)를 강제로 뺏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압수 수색까지 할 수 는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 강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경찰관이 올때까지 체포하여 추후 인계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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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잠깐 차에 짐 가지러 간 사이, 물건을 들고 갔습니다. 범인 찾고 물건을 경찰이 가져 갔는데, 급히 필요해서 바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경우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바로 환부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정을 수사관에게 말하고 환부의 요청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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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하루 하루가 너무 암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절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해당 물품에 대한 폐기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합의를 통해 적절한 양형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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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녹음된 파일은 증거물로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경우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보아 이를 사용할 수 없고, 민사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의 증거가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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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바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예상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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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에 웅덩이가 생겨서 차에 손상을 입업는데 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의 웅덩이로 인한 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도로의 관리 주체(시, 군, 구 또는 도로공사 등)에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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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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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못받았어요. 지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이에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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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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