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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주취범죄 가중처벌 어떻게생각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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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명 사칭죄는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의 자격을 단순히 사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권을 행사하여야 처벌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단순히 그 직함과 직무를 함을 사칭한 것에서 나아가 실제 해당 업무의 직무를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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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상품에 가입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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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에서 차를 맡겨놓았는데 다른 차량에 의해 문콕을 당하였다면 주차장업주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의 감시 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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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해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 만으로는 해고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습 기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측에서 해고가 가능한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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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그려준 그림은 제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공지능인 AI로 인하여 제작된 작품 등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인간의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물로 인정) 이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이용 약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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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급한 사정이 생겨서 못갚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변제라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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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 내용에 있어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있을 여지도 있고 개인 복습목적인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적으나 불필요한 오해로 인하여 법적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어서 가급적 사전 동의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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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하나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구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그 범위는 한정이 되고, 경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손해배상 책임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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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가상자산 사업자' 자료제출요구권 확보 했다는 기사의 내용중...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가상자산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상자산을 컴퓨터 기술이나 생산 노력에 의하여 창조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단위로서, 분산된 비중앙집중식 저장소 및 관리자 방식의 컴퓨터 암호학 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가상자산 거래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의 공시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 마.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실명확인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업무상 모든 기록을 생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게 함(안 제10조). 아.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6조). 자.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설명의무 및 백서공시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 차.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용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하여 승인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타.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안 제19조). 파. 안 제13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안 제22조).
법률 /
금융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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