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시골에 집을 매입해서 부모님땅에서 농사지을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막연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각종 세무적 이슈를 미리 파악하기는 어렵고 농지 등이라면 농지의 취득 이 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증여세 신고 여부도 미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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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가 보면 무슨말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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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 제기를 위해서는 소장이 송달 될 수 있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추후 주소 보정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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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찰서 이관이후 연락이 안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이송이 된 경우라면 해당 이송된 경찰 민원실에 해당 사건번호를 가지고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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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행상인 소음공해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상의 인근소란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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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할때 일시정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완전히 정지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일시 정지는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린 후 운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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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1대1채팅 통먀음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 공연성이 결여 되어 이역시 인정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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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도 모범수가 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감형이 되지 않아 가석방이 될 수 없습니다.무기징역의 경우는 추후 감형이 되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사형수의 경우에는 감형의 가능성이 없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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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악천후로 인해 회항하게 되었을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여객운송 약관에 따라 해당 지불한 운임상당액의 범위이지 그로 인한 결과적 손해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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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정의와 성립 요건, 특징 및 유치권 행사 등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적법한 점유일 것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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