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1대1채팅 통먀음 고소당하나요?
피파 1대1 채팅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나요?
먼저 ㅂㅅ장애인이라 해서 저도 모르게 화나서 확 나간거같네요......
ㅠㅠ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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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 공연성이 결여 되어 이역시 인정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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