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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머쓱한청가뢰298
머쓱한청가뢰298

피파 1대1채팅 통먀음 고소당하나요?

피파 1대1 채팅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나요?

먼저 ㅂㅅ장애인이라 해서 저도 모르게 화나서 확 나간거같네요......

ㅠㅠ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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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 공연성이 결여 되어 이역시 인정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