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제해처벌법 기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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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모가 자녀에게 불법증여? 증여세 안내면 어떻게 처벌돼나요? 또는 신고포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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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술에 취해 내연녀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대한 협박이나 당사자에게 직접 협박한 것이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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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 포함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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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손해배상 범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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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분을 고용하여 청년에 해당하는 통합세액공제를 받을경우 내년과 내후년에도 동일한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는 청년 정규직근로자(15~34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상이자 등입니다. 올해 32세가 3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올해 34세는 내년에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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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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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재상 공제 중, 남편이 부인에게 10년간 6억원, 부인이 남편에게 10년간 6억원을 서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은 최대 6억 원까지,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은 최대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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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용 저작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사 인터뷰 내용을 일부 인용하는 것 자체가 저작물의 저작권법 침해적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확인하여 대응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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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를 조정하는 절차가 다른 나라도 우리와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써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법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의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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