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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서 차선변경 하는 차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터널의 차선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흰색 실선은 차선 변경이 위법한 차선변경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신고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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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이 잘 안되서 서류상 만이라도 정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은 당사자간의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상 이유 등을 찾아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지속적으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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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교민이 국내에 있는 내국인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가능하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 즉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내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할의 경우 구체적인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불법행위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사건발생지, 기타 채권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관할로 하여 소 제기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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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평가 사이트에 사실인 단점을 작성해도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점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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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 위생이 안좋으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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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소액결제깡 신고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정황만으로 여신금융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그 증거나 명확한 사실이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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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분실했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찾았는데 습득한 사람의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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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불법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리베이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1) 견본품 제공,2) 학술대회 지원,3) 임상시험 지원,4) 제품설명회,5)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6) 시판 후 조사7) 기타(신용카드 포인트 등)에 관해서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의 경우의 범위가 합법적인 리베이트이고, 그 이외는 불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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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원인 제공자는... 무조건 양육권에서도 분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그러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반드시 양육권 결정에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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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공시송달 받은 경우, 항소기간 도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완항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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