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있는 인천대공원에서 길을 가다가 흙이있고 경사가 있는곳에서 미끄러져서 발등부위가 부러졌습니다 병원비나 이런걸 보상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설치, 관리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관리상 하자가 존재했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원에서 다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친 경위와 관련하여 공원 관리인 측의 관리의무위반 사실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원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부상입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