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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노린재186
갸름한노린재18623.04.21

공원에서 다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인천에 있는 인천대공원에서 길을 가다가 흙이있고 경사가 있는곳에서 미끄러져서 발등부위가 부러졌습니다 병원비나 이런걸 보상받을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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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설치, 관리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관리상 하자가 존재했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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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원에서 다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친 경위와 관련하여 공원 관리인 측의 관리의무위반 사실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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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원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부상입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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