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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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건물 옥상에 가건물형태로 한층을 만들어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건축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건물 또는 가설물,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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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깜박하고 1년 뒤에 찾으러 갔는데 옷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수증 등으로 세탁물의 세탁을 위탁한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입증 자료도 없고 1년 여가 경과된 점에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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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신청은 무조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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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의 조건에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적 감경사유는 심신장애( 제10조 제2항), 장애미수( 제25조 제2항), 범죄단체조직( 제114조), 피약취자 석방( 제324조의6) 등이고 기타 초범, 반성 여부 등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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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되기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실적시시에는 공공에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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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절도죄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는 다릅니다. 질의 내용에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타인의 점유가 지속되는 경우 절도죄, 점유가 지속되지 않은 경우 점유이탈상태인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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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와 총유는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는 수인이 동일물건의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입니다. (민법 제262조1항). 공유자는 언제든지 목적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1항 참조). 분할되지 않는 동안에는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62조2항)]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266조1항).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입니다.(민법 제275조1항). 총유는 그 기초인 법인이 아닌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의 총합체가 하나의 단일적 활동체로서 단체의 체제를 갖추는 것에 비해 합유자들은 단체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유는 단체적 단일성을 가지지 아니한 점에서 총유와 구별됩니다. 또 공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양적으로 수인에게 분속되지만, 총유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관리·처분 등의 권능은 일체로서 사원의 총합체인 사단 자체에 속하고, 그 사용·수익 등의 권능은 각 사원에게 귀속하여 양자가 단체적 통제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소유권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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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와 합법 집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불법적인 폭행이나 위력 행사를 할 수는 없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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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체계와 대륙법 체계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미법은 보통법이라고 하여 판례가 기속력을 가지고 판례법 주의를 취하는 반면, 대륙법계는 성문법 위주로 법률을 규정하고, 판례는 기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영미법과 대륙법계의 구분이 무색할 만큼 각 분야의 성문법과 판례법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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