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신청은 무조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유류분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유류분 신청조건이 딴로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가 인용되려면, 유류분침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