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컴퓨터 수리를 맡겼는데 부품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해당 교체 부품 이전의 부품과 교체가 되었는데 위와 같은 기망이 있음을 가지고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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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함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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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근무했던 보험대리점에서 내용증명이 날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증명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청구하는 내용과 관련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반드시 회신하여야 하거나 회신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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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법률이 존재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형사 처벌 보다는 환경분쟁조정 등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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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자수를 하고 훔친물건을 반납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형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즉 절도의 피해 금액, 절도의 방법, 행위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바,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까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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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장인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사규로 겸직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내부 사규의 위반이 되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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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원상복구비용은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과 이견이 클 경우 법적절차 진행의 실익을 잘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맞는 경우라면 견적이나 수리비상당의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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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이 끝난 다음 군복을 입을상태로 알바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부득이 환복이 어려운 경우로 군복단속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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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케릭터로 전부 꾸며진 카페의 경우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해당 저작물 특히 케릭터 상품 등이나 이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료(라이선스)를 지급하여야 저작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침해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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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나 지명이름으로 가게 상호명을 낸다면 해당 상호명으로는 상호 저작권을 가질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금지 사유로 지명 등의 일반적인 지리적 명칭을 상표 등록 불가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해당 지역의 명칭을 독점적으로 상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에서는 이를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②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예 : 양키, Negro 등)③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④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⑤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⑦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⑧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⑨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 유사한 상표⑩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 유사한 상표⑪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⑫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⑬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⑭ 국내외에 특정지역의 지리적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⑮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⑯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경우는 예외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⑲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⑳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출원한 상표㉑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던 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출원한 상표한편, 상표법 제34조제3항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①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인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②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③상표등록 취소심결의 확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포기한 날, 소멸한 날 또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출원해야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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