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명의 도용으로 만들고 난 후, 만약에 사용했을 경우 그 카드 빚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사용한 사람인가요? 명의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자 역시 사용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자도 해당 채무를 변제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카드 사용 채무를 지는 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명의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명의도용사실을 입증하여 계약을 무효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