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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3.01.20

카드를 타 명의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빚은 누가 지나요?

신용카드를 명의 도용으로 만들고 난 후, 만약에 사용했을 경우 그 카드 빚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사용한 사람인가요? 명의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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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자 역시 사용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자도 해당 채무를 변제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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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카드 사용 채무를 지는 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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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명의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명의도용사실을 입증하여 계약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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