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집 3개월 전에 이사 갔는데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사 갔는데 집주인이 3개월만 살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았던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한 사유로 임대인 본인이 입주하려는 사유로 거절한 경우라면 임대차 보호법에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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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를 속여서 법률계약을 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망을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취소 가능한 경우고 한정치산자를 기망한 점이라면 역시 취소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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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당한 후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송치 등에 있어서 고소인이나 진정인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수 있고 사건 관련 기록 등의 열람 복사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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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도박을 당했는데, 신고시 저도 도박 혐의로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도박행위라기 보다는 사기로 볼 여지가 높겠습니다. 사기죄로 관련 증거가 수집되고 이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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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다 전문분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에서는 일정한 경력,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전문 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문성을 띄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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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시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건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적어도 3 군데의 법률사무소(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보수조건이나 기타 전문성 등을 비교하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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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일조권침해에 대한 규정에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규정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건축법 시행령을 참조 바랍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은 「건축법」상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9m초과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야 합니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④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015. 7. 6.>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5. 7. 6., 2016. 5. 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2014. 11. 11., 2015. 7. 6., 2016. 5. 17., 2021. 11. 2.>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9. 4.>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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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항변과 부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변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말합니다. 이러한 항변의 내용 중에 부인이 있고, 부인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항변에는 구체적인 증거 등으로 반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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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과 누수로 인한 분쟁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비에 대한 범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수리비 상당을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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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접근금지 명령에 반한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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