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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1.17

아파트 옆집 3개월 전에 이사 갔는데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사 갔는데 집주인이 3개월만 살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았던데,,,

아파트 옆집 3개월 전에 이사 갔는데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사 갔는데 집주인이 3개월만 살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았던데,,,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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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해당 사항은 임대차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한 사유로 임대인 본인이 입주하려는 사유로 거절한 경우라면 임대차 보호법에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짧은 기간 실거주하다가 임대를 내놓았다면, 임대를 내놓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