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과외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원법에서는 개인 교습 행위(과외)를 규정하여 불법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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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고의로 범죄를 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기 어렵고 보호 처분 (소년원 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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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무료로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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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 산책로에 반려견을 동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계천은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지도)에 의거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청계천 내 동물동반 출입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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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 택시를 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시게 되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간 100만원을 당연히 초과하시는 경우로 인적공제가 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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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인,장모님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부양을 하는 경우 별거 중이라고 하여도 인적 공제의 다른 요건을 갖추는 경우라면 사위의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됨)나이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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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으로 4.5프로씩 빠져나가는건 언제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조건으로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수령나이는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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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비영리법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영리 목적"이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2조 참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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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부동산은 증여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관계법령상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할 수 없도록 하는 전매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증여 역시 금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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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의 내용에 따라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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