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시 체포현장을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제2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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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아파트 위층에서 늦은밤에 뛰고 쿵쿵거리고... 깜짝놀라서 깹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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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었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 복리후생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성과배분 제도입니다.회사는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가 손비 인정 됩니다. 근로자는 기금을 통해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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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인 기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함으로 형사 재판(공판) 절차가 진행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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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피해자 합의 시 다르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과거에는 친고죄로 질문 내용과 같이 합의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친고죄가 폐지 되어 강간죄 역시 강간치상과 같이 합의하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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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생산자는 어떤 형량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 집니다.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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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가게 앞쪽 주차못하게 통같은거 가져다 놓는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소유의 부지나 도로 점용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면 무단으로 구조물의 적치가 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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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에서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과거의 경미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이고, 벌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과거의 중대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로서 양자 모두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에 비례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 등으로 그 운행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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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동파로 인한 보증금 반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일러 수리 비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증금에서 공제 된 경우라면 부당한 공제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위 사실 및 증거를 가지고 부당한 공제된 보증금의 반환 청구로 다투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청구금액이 소액인 점에서 특별히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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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불구속 입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며, 구속의 경우 도주와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5.9> [전문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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