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속의 경우는 그 요건으로 도주 위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해당 사유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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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대한 적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의 경우, 적정 화물 중량을 차량 적재중량의 1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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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통행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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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 주변이나 주택에 담벼락에 붕괴위험이 있고 붕괴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적어놓은곳은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면책 문구를 고지 한 경우라고 하여도 무조건적으로 면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역이 주차 금지 구역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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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차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자 우선 도로 이므로 보행자 보호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진행을 마칠 때까지 주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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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신설 연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령정보에서 해당 검색을 하신 후에 위의 조그마한 아이콘 중에 연혁 부분을 눌러 보시면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안, 제정안이 모두 나오게 되며, 해당 조문에 말미에 개정일, 제정일이 기재 되어 이를 확인 참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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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차용증이나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를 찾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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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바닥에 돈을 주웠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소유물인 점에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실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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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군사재판으로 영장이 발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엄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지게 되나, 영장발부에 있어서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이를 발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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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를 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전형적인 취소심판의 예로는 00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00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심판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예를 들어,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甲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취소심판에는 사정재결이 가능합니다(「행정심판법」제44조).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예를 들어, 구청장의 甲에 대한 단란주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해도 구청장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도록 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됩니다. 즉,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됩니다(대법원 1998. 4.24. 선고 97누17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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