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가 성과급을 일시지급하지 않고
이연해서 3년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퇴사를한 이후 남은 성과급을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퇴직한 다고 해서 안줄 수 없으며, 민사소송 등 청구를 통해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그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약정금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