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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102
검은개10223.01.13

이연성과급 퇴직 후 미지급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가 성과급을 일시지급하지 않고

이연해서 3년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퇴사를한 이후 남은 성과급을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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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퇴직한 다고 해서 안줄 수 없으며, 민사소송 등 청구를 통해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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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그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약정금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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