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의 원칙이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원칙 입니다. 일정한 행정 작용이나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법률에 해당 처분 등의 근거가 있어야만 행정 행위, 작용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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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떨어진 지갑이나 돈을 주웠을 때, 절도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고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절도죄, 점유가 계속 되지 않았다고 볼 상황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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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죄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죄의 죄수를 정하게 되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그 사기 기망행위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횟수, 피해자 수, 행위의 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거쳐 사기를 한 경우 각 행위별로 사기죄가 각 각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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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진짜 납부 하기 아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으로 사망 등의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소득이나 소득이 있는 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만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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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범죄자가 수감되면 배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사기에 따른 불법행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 받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개의 사기의 범죄의 경우 범죄 수익 자체를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없어 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그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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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카메라는 오차 범위가 얼마나 인정해주나요? 예를 들어 100KM단속 구간에서 속도 얼마까지 단속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량적으로 단속카메라의 허용 기준 등이 정해진 것이나 공개 된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10퍼센트 범위의 오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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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낼때 통상 청구항이라는 것을 넣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항이란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하는데 (특허법제42조 제4항) 청구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되는 구성요소(Elements)나 단계(Steps)로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발명에 대해서 획기적인 혁신 등의 발명에 이를 정도의 기술이라면 해당 사항이 바로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인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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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행위나 녹취록 작성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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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방지용 고정식CCTV카메라 설치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CCTV의 설치 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설치 목적 및 장소촬영 범위 및 시간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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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비둘기 먹이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나 이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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