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같은 수사시관에서 직접 작성한 자필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복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공개청구하거나 열람복사해 받아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관련 진술서를 교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작성하거나 진술한 것이라면 열람 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라는 전제하에 답변한다면, 수사절차에서는 불과하나 공판절차에서는 복사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