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통매음에 벌금100만원일때 대학병원취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1.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벌금형만 선고 받고 별다른 제한 등을 별도로 처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서 추가확인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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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현장을 잡기 위해 사람을 뒤따라 붙이면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의사에 반하여 따라다니어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 등이라면 스토킹 행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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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혜택에서 상한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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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인 성인 자녀를 제가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는 만20세이하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부양한 경우라면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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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자녀 인적공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는 만20세이하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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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국세청 세금환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2월 28일까지 회사에서 정산 등을 하여 신고를 하고, 통상 2-3월 급여에 추징 되거나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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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돈을 버는것은연말정산할때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것에 대한 공제 등을 산입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기타 소득은 추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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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포기한 부모 사망시 재산 분할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친권 여부와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정 상속분이 직계비속이라면 균등하게 균분상속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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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개인회생/워크아웃 어떤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 회생 보다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금융권에 대한 채무인 점에서 개인 워크아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을 받아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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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학원비 전액 환불 해달라는 학부모 (수업 다 들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모든 강의를 수강하였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환불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지속적으로 환불 요구를 하면서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시에는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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