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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남편의 불륜현장을 잡기 위해 사람을 뒤따라 붙이면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어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남편에게 뒤따라 붙이면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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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서는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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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의사에 반하여 따라다니어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 등이라면 스토킹 행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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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이용한 불법 사생활조사나 미행 등이 적발되면, 이런 일을 의뢰한 당사자나 그 일을 해 준 흥신소는 모두 신용정보법 제40조 4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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