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를 가지고 들어간 경우 성범죄의 혐의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고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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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중 동의 없이 녹음하는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인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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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에 대한 공제중 해외사용은 안된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경유하여 결재되는 부분이 정확한 최종 결재처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부분 외화로 원화 결제가 되는 경우라면 공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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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가 아니라면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등으로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인적 공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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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되면 세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통상 10억원 이상을 받는 연금복권 당첨금은 여전히 과세 대상으로 당첨금에 적용되는 세율은 22%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매달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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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낸 기타소득 3.3%는 언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용직 근로로 인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금 자체를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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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의 돈을 각은행에1억씩 정기예금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호한도금액은 1인당, 금융기관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입니다. 즉 다른 금융기관이라면 해당 금융기관 별로 각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어 다른 은행별로 5천만원 까지 보호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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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돈을 약 500만원 벌었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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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인 경우는 6개월)에 관할 시(구) 군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3/10,000*지연일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차량 취득은 제외)에는 농어촌특별세(10%)가 부가가 됩니다.부동산 취득의 세율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증여, 유증 그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원시취득 : 1천분의 28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1천분의 30공유물, 합유물 또는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부동산 이외 취득의 세율선박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5증여, 유증 그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0원시취득 : 1천분의 20.2수입 및 주문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 20.2신탁법에 따른 신탁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 1천분의 30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30차량비영업용승용 : 1천분의 70화물(승합) 1천분의 50경차 : 1천분의 40(감면 100%)영업용 : 1천분의 40이륜자동차 : 1천분의 20(총배기량 50cc미만은 제외)기계장비 : 1천분의 30(비등록대상은 1천분의20)항공기항공법제3조단서에 따른 항공기 : 1천분의 20그 밖의 항공기 : 1천분의 20.2입목1천분의 20광업권 또는 어업권1천분의 20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1천분의 20선박선박법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1천분의 20.2(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등 1천분의 20)이외의 선박으로서 선박등기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선박 : 1천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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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신고 변경 지금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하반기에 신청하면 다음해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가 적용되게 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시 고용 평균 인원이 20명 이하일 때 신청가능하며, 신청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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