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처리하면 되고, 재작년의 경우에도 추후 연말정산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전까지는 증빙 서류 등을 통하여 연말정산 공제 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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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지도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차년도 5월에 종합 소득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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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원 공제 변경 처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부양료 지급 등으로 실제 부양을 하는 경우 라면 자녀의 인적 공제도 가능은 합니다. 상대 전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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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이 다소 생겨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좀 받으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년도에 가입 및 납입을 하시면 차년도 즉 2024년에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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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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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원칙적으로 미결수 즉 구속 후 재판 중으로 아직 형이 확정 되지 않은 자가 수감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반면, 교도소는 실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하는 장소 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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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을 들고 때리려는 모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때리려는 행위를 하여 위협 행위 등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수협박죄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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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형 사면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조(사면 등의 효과)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공소권)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3. 일반(일반)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위 사법면에 의하여 특별사면의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일 뿐, 형의 선고에 따른 기타 추징 등이나 범죄기록 자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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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부터 성인인데 왜 만18세부터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상에서 유해물질 등의 판매 연령 등에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여 일부 만18세인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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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고양이에게 길거리에서 밥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 유기된 고양이 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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