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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 성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캐릭터를 상대로 성적인 말들을 심하게 했는데 그걸 본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면 특정성이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사람이 아닌 캐릭이므로 없잖아요?

그래도 성립이 되어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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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는 특정성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여부와 무관하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 도달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질의 주신 사항만을 놓고 보면 케릭터에 대한 부분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게임 캐릭터를 상대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