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캐릭터를 상대로 성적인 말들을 심하게 했는데 그걸 본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면 특정성이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사람이 아닌 캐릭이므로 없잖아요?
그래도 성립이 되어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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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는 특정성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여부와 무관하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 도달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질의 주신 사항만을 놓고 보면 케릭터에 대한 부분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게임 캐릭터를 상대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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