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피해보상 업체의 견적금액 차이가 클경우
공실로 있는 집의 수도관이 동파하여 크리스마스날
아랫집에 물이 쏟아져내렸습니다
공사할곳은 협의하여
상부장+냉장고장, 천장석고, 천장도배 세곳입니다
저희가 섭외한 업체는 350를 이야기했고
아랫집에서 섭외한 업체는 500정도로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아랫집에서 저희가 섭외한 업체 사장님을 매우 싫어하고 거부함)12월 말에 아랫집에서 섭외한 업체에 전화상으로 400전후로 견적을 내주면 공사진행을 하겠다고 했었고 자신들이 바쁘니 설이후에 견적서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견적서를 보내왔는데 550으로 견적을 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550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저희가 새로 다른곳을 섭외하여 공사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