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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

23.01.27

누수피해보상 업체의 견적금액 차이가 클경우

공실로 있는 집의 수도관이 동파하여 크리스마스날

아랫집에 물이 쏟아져내렸습니다

공사할곳은 협의하여

상부장+냉장고장, 천장석고, 천장도배 세곳입니다


저희가 섭외한 업체는 350를 이야기했고

아랫집에서 섭외한 업체는 500정도로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아랫집에서 저희가 섭외한 업체 사장님을 매우 싫어하고 거부함)12월 말에 아랫집에서 섭외한 업체에 전화상으로 400전후로 견적을 내주면 공사진행을 하겠다고 했었고 자신들이 바쁘니 설이후에 견적서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견적서를 보내왔는데 550으로 견적을 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550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저희가 새로 다른곳을 섭외하여 공사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견적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고, 문제만 없다면 저렴한 견적으로 진행하는게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아보시고, 저렴한 견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절한 협의 점을 찾아 진행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고 해당 금원만을 위해서 법적 분쟁을 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사업체 선정 또한 아랫집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나중에 이의제기가 없을 듯합니다.

      공사가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