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표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량적인 기준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판례에 따른 법률적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①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 하였을 것, ②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유사성이 있을 것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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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병사가 혹한기 훈련중에 사망하면 법적으로 순직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사법에 따라 훈련중 등으로 복무중의 사망에 대해서 순직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 [본조신설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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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했는데 변호사님 연락이 않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위임계약의 위반 사유인지 확인하여 위임사무의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와 지급한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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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세금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상속의 포기는 전부의 포기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의 납부 대상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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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해변에서 불꽃놀이하는 건 합법적인 건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8. 백사장에서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3호 ‘아’ 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위반시 과태료 5만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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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한 사람의 죄의 경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법정형에서 양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 피해의 정도, 횟수, 방법, 피해자의 손해,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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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친구들이랑 당구장에서 저녁밥 내기로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는 경우로 위의 점당 계산하여 전체 판돈이 실무적으로 약 2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도박이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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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에 왜 '마약' 이 허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독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마약이라는 상호 등을 사용하기는 하나 지방자치 단체 별로 조례 등으로 제정하여 해당 상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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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는 어떻게 긴급차로 분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자동차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를 한 종류로 보고 있어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겠습니다.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다. 보호관찰소5. 국내외 요인(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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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후 독촉횟수가 줄었는데요 어떤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점수가 점차 하락하고 관련하여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제3의 추심기관에 해당 금전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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