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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01.24

군대에서 병사가 혹한기 훈련중에 사망하면 법적으로 순직처리 되나요?

군대에서 국군 장병이 혹한기 훈련도중에 사망하게 된다면 군대에서 순직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하는건 법률적 조력이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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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 순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 정부기관에 우선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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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태백의 육군 부대 연병장에서 추위 적응 훈련 중 숨진 채 발견된 이등병이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군사훈련 중 사망하는 것에 대한 순직처리라면 어지간하면 순직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거부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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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훈련중 등으로 복무중의 사망에 대해서 순직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

    [본조신설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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