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의 분쟁 및 외교마찰로인해 대사관 대사를 "초치"한다고 하는데요 초치는 법률적 용어입니까? 그리고 초치의뜻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치란 '사람을 불러서 오게한다'는 뜻으로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고 외교 관계에서 사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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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의사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과실이 있다고 하여 구체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없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이나 기타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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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대신 물품을 판매했는데 알고보니 장물일경우 몰랐던 사람까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물범이 되기 위해서는 절도한 물건 임을 알고 고의를 가지고 판매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장물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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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시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의 공무 중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이에 대해서 국가 배상법에 기하여 파손된 차량 등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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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의 고인물에 의해 보행자의 옷이 젖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 운전자가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끼친 것으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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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몰고온 고양이가 주차장에 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양이가 그러한 손해를 끼친 것이지 직접적으로 해당 먹이를 주는 자가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그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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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거주민 아닌사람 침입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거 침입 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 행위 자체만을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리사무소 등에서 출입제한 등의 관리행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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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시끄럽다며 항의차원에서 벽을 쾅쾅 두드리는 것도 층간소음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은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처벌하고 있지 않아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소(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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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가 영수증 등으로 입증이 되는 사안이라면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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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개인이 작성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얼마든지 고소인 본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를 받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증거 유무 등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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