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물죄의 경우는 과실범도 처벌되지만 단순 과실범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중과실'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따라서 중고품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면 업무상과실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만 문제될텐데 누가 보더라도 장물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중과실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