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대신 물품을 판매했는데 알고보니 장물일경우 몰랐던 사람까지 처벌받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중고거래를 대신 해줬는데 알고보니 장물이고 저는 그런 상황을 몰랐을 경우에
모르고 판매까지 해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공범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물범이 되기 위해서는 절도한 물건 임을 알고 고의를 가지고 판매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장물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를 해준 사람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물죄의 경우는 과실범도 처벌되지만 단순 과실범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중과실'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따라서 중고품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면 업무상과실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만 문제될텐데 누가 보더라도 장물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중과실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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