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동안은 연말정산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근로의 단절이 아니라, 계속적인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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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시 비용도 부가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부가세 부과 대상이며, 자문이나 보수 등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별도 또는 포함하여 이를 청구하는 것은 개별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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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시 비용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고, 변호사의 보수 기준은 시간 당, 건 당 등 모두 다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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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민증도용한 미성년자에게 술줘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신분증의 위조, 사술을 통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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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람은 일반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 형사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며, 일부 비공개 재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시면 민사법원의 경우 별도의 방청 신청 없이 자유롭게 방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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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부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징계 사유가 되어 공무원 징계의 대상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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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과실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 치상 혐의로 처벌 가능성, 성립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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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식칼은 별도 소지허가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 도검 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도검이라 함은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식도의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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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본인ㆍ65세이상 부양가족ㆍ장애인인 부양가족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지출액을 공제하나, 이 경우에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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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신 해에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까지는 사망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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