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될때 아내가 이혼을 안해준다면 이혼청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이 불가한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어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어떠한 잘못인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원칙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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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품정리후 유언집행의 준비에 대한 절차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유언의 경우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진 양식에 의하여만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한 녹음 내용만으로는 유언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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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부작용으로 인해 고소시 왜 의사들은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경우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처벌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입증 등의 증거 유무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도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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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이정도로 고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실명이라고 하여 특정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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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돈 뜯어간 사기꾼 신고하긴했는데 돈 돌려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의 사기의 범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피의자와 합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배상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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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도블럭이 튀어나와 넘어져 다치면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도블럭의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 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일정부분 당사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 상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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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구속 후 항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에서 현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항소 절차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유예가 실효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공판 절차가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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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경우 자녀의 친권 행사자는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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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신청 시 재산분할 합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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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상속재산 형제와 공동으로 상속받고 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분을 질의 하시는 지 질문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유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속) 더욱이 단독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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