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보호법 질문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도 안내고 보증금금액도 다까이고 전화 문자도 다 무시하고 몇달간 그냥살고있으면 집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마스터키로 문열고 짐 다빼면 임대차보호법에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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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후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집행하기는 어렵고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해지에 따른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유지된 상태를 두고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형법상 주거침입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통해 임대차목적물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