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차임 상당의 대금을 청구하고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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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방문에 의한 물건 거래 할부 구입후 일정기한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권 역시 부여하고 있는 바, 청약철회기간(14일 또는 3개월) 이내라고 한 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선수금을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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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빌린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계약관계는 소멸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 약정이 무상인 점에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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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응너무불쾌할경우 대처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관 교체 등의 민원 진정을 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교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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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폭행을 당해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일반적인 합의의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치료비와 손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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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목걸이를 돈 주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훔친 물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반환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위 민법 도툼 유실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물건의 반환 등과 선의인 경우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 청구에 응하는 점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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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돈을 빌린것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사람이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 그 담보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 양도, 인수 등과 담보 설정 약정은 부종성이 있으나 담보가 함께 이전 되는 것은 아니고 담보 설정 계약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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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물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확실하고 등기 등으로 외부에 대항력이 기록이 되는 부동산이 담보로서 가치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채권이나 증권 등을 담보로 잡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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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분들은 분야를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전공의 등과 같은 학과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사건 등을 상당 기간 수행한 경험,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 등을 선정하여 전문분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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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주지않아요. 받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하여 등기를 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시는 방법 즉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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